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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민 1인당 재산세, 대전시민보다 42% 더 낸다

7월분 12만7천여원,대전은 천안보다도 적은 9만여원
유성은 대전 5개구 중 유일 인구 증가,세액도 세종 다음

  • 웹출고시간2018.07.16 14:08:49
  • 최종수정2018.07.16 14:08:49

세종시민 한 사람이 내어야 하는 7월 정기분 재산세가 대전시민보다 평균 42%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에서 내려다 본 세종 신시가지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이달에 세종시민 한 사람이 내어야 하는 평균 재산세가 대전시민보다 42%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이 대전보다 집값이 크게 비싼 데다, 인구 대비 각종 부동산이 많은 게 주원인이다. 주민 1인당 평균 세액은 천안도 대전보다 32.5% 많았다.

충청 4개 지자체 재산세 부과액,주민 1인당 평균 세액

ⓒ 각 지자체
◇세종 증가율,재산세액이 인구의 2배 넘어

전국 226개 시·군·구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분·납기 16~31일)를 최근 각각 납세의무자들에게 부과했다.

세종시는 총 384억 원(지역자원시설세 81억, 지방교육세 30억 포함)으로, 작년 같은 시기의 294억 원보다 90억 원(30.6%) 늘었다.

세종의 세액 증가율은 전국 최고인 최근 1년간(2017.6~2018.6) 주민등록인구 증가율(14.2%)의 2배가 넘었다.

세종은 시민 1인당 평균 부과액도 대전(유성구 등 5개구 전체),천안,유성 등 충청 4개 주요 지자체 가운데 최고인 12만7천858 원이었다. 가장 적은 대전(9만40 원)보다 3만7천818 원(42.0%) 더 많았다.

한편 같은 기간 대전시 전체 인구는 0.9%(1만3천259명) 줄었다. 세종시로 유출된 인구가 외지에서 유입된 인구보다 많았던 데다,출산율이 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산세 부과액은 1천287억 원에서 1천346억 원으로 59억 원(4.6%) 늘었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7월 일시 부과 기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대상이 늘었고,신축건물 가격 기준액이 3.0% 오른 것 등이 주요인이다.

그러나 대전은 1인당 평균 부과액은 4개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었다.

유성구는 대전시내 5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데다, 올해 7월 기준 주민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도 충청 4개 지자체 가운데 세종 다음으로 많다. 사진은 유성구 노은동 일대를 하늘에서 내려다 본 모습이다.

ⓒ 유성구
◇'세종시 빨대 현상' 없는 유성구

천안은 7월 부과액이 지난해 632억 원보다 132억 원(20.9%) 늘어난 764억 원이었다.

아파트 신축 등 각종 개발이 활발, 증가율이 4개 지자체 중 세종 다음으로 높았다.

주민 1인당 평균 세액은 대전보다는 3만7천818 원(32.5%) 많은 11만9천320 원이었다. 최근 1년간 인구 증가율도 세종 다음으로 높은 2.3%를 기록했다.

유성구는 대전시내 5개 구 가운데 세종시와 거리가 가장 가까워 이른바 '세종시 빨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근 1년 사이 대전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다. 작년 6월말 34만6천445명에서 올해 같은 시기에는 34만7천913명으로 1천468명(0.4%) 증가했다.

유성구는 이달 재산세 부과액도 작년 같은 달 391억 원보다 31억 원(7.9%) 늘어난 422억 원에 달했다. 올해 7월 기준 주민 1인당 평균 재산세 부과액은 인근 4개 지자체 가운데 세종 다음으로 많은 12만1천204 원이었다.

세종·대전·천안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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