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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면허 발급 홀딩 지속

자격기준 강화한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지연
이달 초 항공정책실장·정책관도 교체
국토부 "부처간 이견… 빠른 개정 노력 중"

  • 웹출고시간2018.07.12 21:26:22
  • 최종수정2018.07.12 21:26:26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서울] 신규 저비용항공사(LCC)들의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신청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항공사업법 시행령' 개정까지 국토부가 면허 심사를 미루고 있는 데다 항공정책실장 등 국토부 항공정책라인 교체가 맞물리면서 면허 신청을 앞둔 신규 사업자들은 속을 태우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에어로케이와 플라이양양의 항공운송면허 신청을 반려하며 면허기준 강화 등 관련제도 개선을 예고했다.

이어 지난 3월 14일부터 40일간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법안은 현행 면허 발급 기준을 자본금 300억 원, 항공기 보유 대수 5대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부의 면허 기준 강화를 규제 강화로 판단,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정기항공운송을 독과점산업으로 분류한 상태였다.

시행령 개정에 맞춰 7월 중 면허 신청을 하려던 신규 사업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LCC '플라이강원(옛 플라이양양)'은 사명을 바꾸고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지난 5월 30일 국토부에 세 번째 면허 신청서를 냈지만 법령 개정을 이유로 캐비넷에서 40일 넘게 방치되고 있다.

청주공항을 모기지로 한 에어로케이를 비롯해 에어대구(대구공항), 호남에어(무안공항) 등 신규 LCC 사업자들도 법령 개정에 맞춰 면허 신청서를 내기 위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법령 개정뿐 아니라 항공정책라인 교체도 면허 심사 재개를 늦추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달 초 구본환 항공정책실장이 명예퇴직하자 4일자 인사로 손명수 신임 항공정책실장을, 6일자 인사로 진현환 항공정책관(국장급)을 각각 임명했다.

손명수 신임 항공정책실장은 전남 완도 출신으로 33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국토부 익산국토관리청장과 공항항행정책관, 철도국장 등을 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 등 타 부처의 이견으로 조정기간이 소요됐다"며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가 남아 있는데 개정되는 내용이 중점 규제로 분류돼 심사 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 심사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으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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