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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도 주 52시간 근로시간 지켜야

개정 근기법상 특례업종 제외
300인 이상은 내년 7월부터

  • 웹출고시간2018.07.12 17:37:52
  • 최종수정2018.07.12 17:37:55
[충북일보]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회복지시설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다만,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이 300인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20년 1월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지난 1월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24시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 거주시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시설별 근무환경 개선 컨설팅을 하고, 교대 인력의 표준 근무형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 시설단체 협회, 전문가, 지자체 등이 함께하는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를 구성, 12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사회복지 거주시설의 경우 교대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장기간 근로가 불가피하고, 야간근무 인력이 적어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

사회복지시설 근로여건 개선 협의회는 올해 12월까지 매달 두 차례 회의를 열어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이에 따른 추가 필요인력 규모 등을 산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근로시간이 과다하고, 현장의 어려움이 커 신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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