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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12 17:36:48
  • 최종수정2018.07.12 17:36:48
[충북일보] 청주시가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일부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 또는 체중 2.5㎏ 미만 출생아가 생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다.

생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고, 6개월 이내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정이다. 다자녀(셋째자녀 이상 출생)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미숙아 최고 1000만 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500만 원까지다. 신청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보건소에서 받는다.

/ 박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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