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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복지시설 재무회계기준 완화

오제세 의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도 추진

  • 웹출고시간2018.07.12 17:32:57
  • 최종수정2018.07.12 17:32:57
[충북일보] 영세한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의 재무회계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12일 영세한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기준을 '상법'상 회계원칙수준으로 완화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오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을 제외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상법'상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대표 발의 했다.

다만 기준 완화에 따른 회계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결산서를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오 의원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이 사회복지시설의 규모나 국고보조금 등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재무회계기준 의무를 부여해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법상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민간장기재가요양기관의 경우도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재무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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