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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교섭단체 공방… 11대 도의회 갈등 2라운드

韓 "숫자 아닌 비율로 구성"
民 "상황에 맞춰 바꿀 수 없어"

  • 웹출고시간2018.07.11 21:22:02
  • 최종수정2018.07.11 21:22:08
[충북일보] 여야 충북도의회가 또 한 차례 갈등을 빚을 태세다.

원구성을 놓고 대립하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 조례 개정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교섭단체를 꾸릴 수 없는 한국당은 조례를 완화하자고 촉구하자 민주당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국당 박우양(영동2) 의원은 11일 열린 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의회 교섭단체 조례의 '5명 이상' 규정은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충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규정은 앞서 지난 2014년 10월 10대 의회 당시 한국당이 주도해 신설했다.

그러나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은 교섭단체 구성 기준에 못 미치는 4석 밖에 얻지 못했다.

이에 한국당은 조례를 개정해 교서단체 구성을 꾀하고 있다.

박 의원은 "경남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요건은 10% 이상이고, 경기도의회도 12명 이상(8%)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의원 수가 43명인 제주도의회도 교섭단체 구성 최소 인원은 4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면 교섭단체 구성 인원을 숫자가 아닌, 비율로 정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 교섭단체 기준을 '5명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변경하면 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탐탁지 않은 눈치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기준을 그때그때 의석 수에 따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앞서 장선배 의장도 "교섭단체 구성이 안 돼도 소수당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는 절차가 있고, 민주당도 한국당을 적극 배려할 것"이라며 조례 개정 거부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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