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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동떨어진 연대보증…전기공사공제조합 '갑질'

연대보증제로 보증서 발급
업계 "신용보증 가능하지만
한도 적어 '무용지물'" 주장
조합 "폐지 시 수수료 오르고
한도 줄어 부담 더 커질 것"
 

  • 웹출고시간2018.07.09 21:09:15
  • 최종수정2018.07.09 21:09:20
[충북일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촉구하는 층북도내 회원사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전기공사 업체들은 공사에 참여하기 위해 단계별로 조합에서 계약보증서와 선금지급보증서, 하자보수보증서 등의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업체들은 조합출자증권을 매입해 조합에 가입한다. 조합은 보증서 발급 시 업체의 출자좌수와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도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조합은 신용평가 또는 연대보증을 통해 보증한도를 정한 뒤 보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원사들은 신용평가를 통한 보증의 경우 보증한도가 적어 연대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9일 "업체들이 조합출자증권을 매입해 조합에 가입했고 조합은 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연대보증제도를 통해 회원사에게 보증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신용보증은 보증한도가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다"고 주장했다.
 
보증업체의 보유좌수를 정해놓은 탓에 보증업체를 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이날 "보증 대상 업체가 보유한 좌수의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만 보증을 서 줄 수 있다"며 "인맥이 부족하거나 좌수 보유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업체들은 보증업체를 구하는 것 조자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증업체를 찾기 어려운 탓에 일부 업체들은 특정업체에 보증을 서 주기로 약정을 맺고 있다.
 
문제는 약정을 맺을 경우 보증업체를 구하기는 용이하지만 반대로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업체에 보증을 서 줘야 하며, 보증업체에 사전 통보 없이 자동으로 보증을 서게 돼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각 보증업체들이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B업체 관계자는 "현재 약정을 통해 연대보증을 서고 있다"며 "사전에 보증 여부를 알 수 없어 걱정이 많다. 특히 보증 대상 업체가 부도 위험이 높은 민간공사에 참여하면 더욱 불안하다"고 말했다.
 
조합의 연대보증제도가 최근 금융권과 건설관련 조합들의 연대보증 폐지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지난 2015년 11월과 2016년 7월 보증서 발급에 따른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이후 리스크관리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지난 2017년 1월 연대보증 면제범위를 확대해 당시 기준으로 회원사의 51%가 면제대상에 포함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기공사공제조합은 신용보증제도 확대에는 공감하면서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따른 회원사의 비용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다른 공제조합과 비교하면 전기공사공제조합의 보증서 발급 수수료는 가장 적고, 보증한도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연대보증제도 폐지 시 수수료는 올라가고 보증한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비슷한 규모의 좌수를 보유한 업체끼리 보증을 서야 위험이 적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다만 연대보증제도로 인한 회원사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만큼, 앞으로 연대보증을 줄이고, 신용보증을 확대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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