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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돌입

청주시, 오는 30일까지 60개사 대상

  • 웹출고시간2018.07.09 13:54:40
  • 최종수정2018.07.09 13:54:40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는 30일까지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특별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청주시 대중교통과, 충북화물협회 및 주선사업협회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총 600여 개 업체 중 10%인 60개사다.

주요 단속내용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행위 △화물운송업·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밤샘 주차 금지 위반 여부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다.

시 관계자는 "단속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행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하고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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