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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계정 산다고 접근해 아이디 가로챈 20대 '집유'

  • 웹출고시간2018.07.08 16:02:16
  • 최종수정2018.07.08 19:33:59
[충북일보] 온라인 게임 계정을 사겠다고 속여 아이디를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사기와 폭행,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피고인 스스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4일 게임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축구게임 아이디 판매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해 250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디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판매자들에게 '게임 계정을 확인하고 돈을 보내주겠다'고 속여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는 수법으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180만 원 상당의 게임 계정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앞서 같은 해 9월 2일 청주의 한 거리에서 자신의 셔츠에 아이스크림을 묻혔다는 이유로 B(24)씨를 폭행하고, 9월 9일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이 두고 간 지갑을 챙겨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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