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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간호사, 주폭에 아프다

응급실 주취자 폭행 잇따라
충북의사회 "익산 사건 가해자
구속 수사·엄중 처벌" 촉구

  • 웹출고시간2018.07.05 18:02:35
  • 최종수정2018.07.06 10:18:22
[충북일보] 최근 한 병원 응급실 의료진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 전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시행되고,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진을 폭행할 시 엄중히 처벌하게 돼 있음에도 이 같은 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상황이다.

지난 1일 밤 9시30분께 전북 익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이 병원 의사가 술에 취한 A(46)씨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폭행 당한 의료진은 코뼈 골절, 뇌진탕 등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불안증세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 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의료법 등 관련 법안으로 의료진 폭행 가해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내에서도 의료진 폭행은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새벽 1시40분께 청주지역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B(여·33)씨가 이 병원 간호사 B(여·26)씨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앞서 같은 해 4월 13일에도 청주효성병원 응급실에서 임신 9개월째인 만삭의 응급구조사가 병원 이용객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다시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충북도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충북도의사회는 "의료인이 위협받고 살인협박까지 받는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응급실 의료현장이 가슴 아프다"며 "하지만,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같은 사건을 대하는 공권력의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소를 받지 않았다"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즉시 수감해야 할 범죄자를 오히려 풀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의 미숙한 대처는 전국 의료인의 사기를 꺾어버리는 일"이라며 "가해자를 법에 따라 구속수사·엄중 처벌하고, 익산경찰서 담당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 1월 28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보면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위계), 위력(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게다가 지난 2016년 5월 19일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폭행방지법)은 응급실 이외 진료공간에서 폭행 및 협박 행위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내 한 대학병원 전문의는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수십명의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료진과 구급대원도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라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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