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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04 17:20:54
  • 최종수정2018.07.04 17:20:5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시내버스 의무장착 대상 차량 62대에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했다고 4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 장치는 각종 센서를 통해 운행차량이 주행차로를 이탈할 경우 경고음, 진동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장치로 시는 교통사고 및 난폭운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차로이탈경고 장치는 장착이 의무화됐다.

청주시는 법규준수 및 시내버스 안전을 위해 시내버스운송사업자에게 차량 1대당 최대 40만 원씩 지원했다.

지원을 받은 시내버스는 청주지역 시내버스 운수회사가 보유한 435대 중 교통안전법 55조에 해당되는 좌석버스 차량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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