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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 속 유류할증료 인상 '설상가상'

국제유가 상승 영향 최대 수준인 '7단계'
항공권 가격 동반 상승에 피서객 "부담"
단체여행 직격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 웹출고시간2018.07.03 21:11:53
  • 최종수정2018.07.03 21:11:57

3일 청주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권을 발권받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3일 오전 청주국제공항 여객 터미널에는 이른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여행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이날 항공기 탑승객 대부분은 지난 1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 받은 덕분에, 유류할증료만 놓고 보면 1일 이후 항공권을 발권 받은 탑승객 보다 낮은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입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이달부터 항공권 가격에 포함되는 유류할증료가 올랐기 때문이다.
 충주 용원초등학교 교사 5명과 학생 26명은 이날 청주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이들이 아시아나항공에서 항공권을 예매한 시점은 지난 5월.
 당시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1명당 4천400원이었지만, 예매 이후인 6월부터는 5천500원으로 1천100원 올랐다.
 5월을 넘겨 항공권을 예매했다면 총 3만4천100원의 유류할증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서정빈(30) 교사는 "개인에게는 유류할증료 변동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단체의 경우 비용이 적지 않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직장인 김응봉(30·청주시 복대동)씨는 유류할증료 인상이 달갑지 않다.
 이번 여름 휴가지로 태국 푸껫을 선택했지만 7~8월에 업무가 집중된 탓에 휴가 일정을 정할 수 없어 항공권을 아직 예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대한항공(인천~태국 푸껫)을 이용할 경우 지난달 예매했다면 2만8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내야 했지만 이달에는 3만4천100원을 내야 한다.
 김씨는 "휴가철 성수기가 가까워지면서 항공료가 오르는 가운데 유류할증료까지 비싸져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3일 청주국제공항을 찾은 여행객들이 항공기 탑승을 위해 수속절차를 밟고 있다.

ⓒ 신민수기자
유류할증료 인상은 항공권 구입을 앞둔 여행객들 뿐 아니라 여름 휴가철 단체여행상품을 구매한 여행객들에게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단체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 중 상당수는 항공좌석은 미리 확보하지만, 실제 발권은 출발 1주일 전 쯤 진행한다.
 유류할증료는 발권일을 기준으로 부과돼 단체여행상품 구입 시점 보다 여행출발 시점의 유류할증료가 더 높다면 추가비용을 내야한다.
 유류할증료란 항공사나 해운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국제유가 상승이 계속되면서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10월부터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달 들어 기존 6단계에서 7단계로 인상됐다.
 7단계는 지난 2016년 5월 국제선 할증료 체계가 '권역별 부과제'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할증료 부과 기준은 국내 모든 항공사에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항공사별로 거리에 따라 차등 부과돼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의 상승세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류할증료는 국제유가를 따라가기 때문에 변동 예측이 쉽지 않아 국제유가 하락을 바라는 것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 신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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