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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7.03 18:12:53
  • 최종수정2018.07.03 18:16:33

김석민

충북지방법무사회 회장

갑질횡포에서 시작한 대한항공의 불똥이 계열사인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로 번지고 있고, 청주공항의 저비용항공사(LCC) 국제운송면허를 재신청한다고 하며, 이시종 충북지사는 헌법소원을 내서라도 청주공항 저비용항공사 유치를 관철하겠다고 한다.

지역 법조인으로써 헌법소원의 타당성에 궁금해졌다. 저비용항공사란 안전관련비용(인력·장비·시설 등)이외에 다른 서비스 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모델을 말한다. 즉 안전과 관련해서는 대형항공사와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여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항공사업법 제8조에서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을 것을 기준으로 삼은 점이다. 그러나 자유경제시장 체계에서 자유경쟁이 원칙이다. 과당경쟁과 자유경쟁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며 그 종이는 허가권자의 순수한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오히려 2017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시장구조조사 보고서에 항공운송업이 독과점 구조 산업으로 분류된 것을 유의하여 보아야 한다. 즉 현재 항공운송업은 과당경쟁이라는 방패을 들고 있으나 자유경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 설립된 진에어는 대한항공이 100% 출자한 한진그룹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다. 대그룹의 계열사로 존재하면서 항공운송업의 자유경쟁을 막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2008년 대그룹의 계열사에게 저비용항공사의 허가를 해 주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과당경쟁의 자의적 기준은 헌법에 위반됨은 물론 대그룹 위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적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다행히도 변재일 의원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의 개정을 위해 뒤에서 헌법소원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버티어 주고,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원한다면 청주공항의 저비용항공사(LCC) 국제운송면허는 순풍을 타지 않을까 한다.

다만 청주공항에 저비용항공사 국제운송면허가 받아 들여 진 다음 충북과 청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의와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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