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돌려받으세요"

건보공단, 13일까지 환급금 정리기간
5월 말 기준 과오납 환급금 총 374억

  • 웹출고시간2018.07.03 16:58:21
  • 최종수정2018.07.30 11:20:31
[충북일보] 사업장이나 개인의 실수로 돌려줘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환급금이 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전화로 환급금을 확인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입사나 퇴사신고를 늦게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신고를 제 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은 5월 말 기준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 등 374억 원이다.

현재 환급금 지급율은 건강보험 99.1%, 국민연금 98.8%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절반 가량이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으로 관심이 낮고 사업장은 폐업 등으로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에 따라 환급금은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고객은 전화나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0000)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유관기관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해당기관 사이트에서 배너연계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