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세종시 농가에 베트남·필리핀인 남성 근로자 6명 투입

2015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 도입 후 첫 합법근로자

  • 웹출고시간2018.07.02 14:11:23
  • 최종수정2018.07.02 17:22:56

세종시청 캐릭터.

ⓒ 세종시
[충북일보=세종] 이달부터 세종시내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 6명이 투입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세종시내 농가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는 처음이다.

세종시는 "법무부로부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6명을 배정받아 7월부터 12월까지 복숭아ㆍ배·채소·쌀 재배 농가 등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결혼 이민자의 형제·자매 등 본국에 있는 가족이다. 시 관계자는 "베트남과 필리핀 국적의 만 30~55세 남성들"이라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고 최저임금(시간 당 7천530 원)을 받는다.

조규표 세종시청 농업축산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요즘 같은 농번기에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하반기에 시범 운영한 뒤 효과가 좋으면 내년부터는 투입 인원을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제'는 법무부가 지난 2015년 10월 처음 도입,충북 괴산군(30명)과 보은군(20명)에서 시범 시행했다.

이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근로자들은 90일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취업(C-4) 비자로 입국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