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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 표시사항의 쌀 등급에 '미검사'표시 금지

10월14일부터 '특, 상, 보통'중 하나 선택 표시해야

  • 웹출고시간2018.06.28 16:09:16
  • 최종수정2018.06.28 16:09:16
[충북일보=충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충주사무소는 오는 10월 14일부터 쌀 등급 표시를 '특, 상, 보통' 중 하나를 선택 표시해야 된다고 밝혔다.

충주사무소는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지난해 10월 14일부터 양곡 표시사항의 쌀 등급에 '미검사'항목이 삭제된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며, 유예기간이 끝난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쌀 등급 '미검사' 표시가 전면 금지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곡표시제는 쌀, 보리 등의 양곡에 대한 정확한 품질 정보 제공으로 양곡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양곡의 의무 표시사항은 품목, 생산연도, 중량, 품종, 도정연월일, 원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판매원의 주소, 상호, 전화번호로써 의무표시 사항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물량에 따라 5만~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양곡을 거짓 또는 과대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2017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된 내용은 과거 쌀의 등급 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미검사'로 표시하여 출하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쌀의 등급을 '특, 상, 보통'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해야 한다.

등급의 표시방법은 '특, 상, 보통'을 나열하고, 등급 표시는 해당 등급에 '○' 표시하되 표시 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등외'로 표시하면 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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