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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사상자 난 세종 아파트 신축 현장 소화기 비치율 5.5% 뿐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소방청에서 받은 자료 근거로 28일 주장

  • 웹출고시간2018.06.28 12:59:20
  • 최종수정2018.06.28 12:59:20

3명이 사망하고 37명이 부상하는 대형 화재가 난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현장의 27일 오전 9시 30분께 모습.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속보=사상자 40명(사망 3,부상 37)이 발생한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에는 지난 26일 화재 당시 비치돼 있던 소화기가 법정 기준의 5.5%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철호(경기 김포을) 의원은 자신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8일 이 같이 주장했다.

홍 의원은 "개별 건물 층마다 2대 이상의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번에 불이 난 건물(지하 2층, 지상 24층, 7개 동)에는 364대 이상의 소화기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조사 결과 344대(94.5%)가 부족한 20대만 설치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소화기를 제외한 나머지 임시소방시설도 크게 부족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 최준호기자
연면적이 7만1천100㎡인 건물이 7개동이나 됐지만, 간이소화장치와 비상경보장치는 전체적으로 1대씩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1개동에서 이들 장치를 사용하면 나머지 6개동에서는 쓸 수 없다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이 밖에 전체 건물에 '간이 피난 유도선'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아 '기본 유도등'이 그 역할과 기능을 대체하고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고 홍 의원은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재 소방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건축물의 경우 임시소방시설 중 소화기만 구체적 설치기준이 있어 효율적 진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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