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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어린이집 보조교사 추가 채용

근로기준법 개정 후속 조치 일환
9월부터 135명 추가 투입

  • 웹출고시간2018.06.28 16:49:07
  • 최종수정2018.06.28 16:49:0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추가 지원한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기존 29억9천만 원의 사업비에 4억5천만 원을 추가 확보, 어린이집 보육교사 135명을 추가 채용한다.

이에 따라 시가 현재 지원하는 보조교사는 310명에서 445명으로 늘어난다.

보조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1일 4시간 근무가 원칙이다.

지원대상은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된다.

영아반 2개 이상 운영, 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80%이상인 어린이집과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중 장애아 현원 6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보조교사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열린어린이집이 우선 지원된다.

시가 7월 중 4개 구를 통해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적격 어린이집을 선정하면 어린이집은 8월 보조교사를 채용할 수 있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인건비 월 83만2천 원(1명)을 지원받는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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