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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난민 사태 안심할 때 아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국민 불안감 확산
무사증 제도로 불법체류자 증가 범죄도 늘어
"청주국제공항 있어 걱정" "충북은 연관 없어"

  • 웹출고시간2018.06.27 20:59:02
  • 최종수정2018.06.28 09:26:38
[충북일보] 무분별한 난민 수용 정책이 전국적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로 인한 불안감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법 폐지·개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외국인 난민을 비롯한 불법 체류자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범죄(불법체류자 포함) 현황은 지난 2012년 577건(살인 3건·강도 8건·강간 3건·폭력 149건 등)에서 2017년 1천13건(살인 2건·강도 1건·강간 18건·폭력 257건 등)으로 급증했다.

외국인범죄가 늘자 이들을 보는 눈도 곱지만은 않다. 결국, 현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에 대한 시선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 난민 수용 정책을 펼치는 국가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02년 제주도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한 달간 외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가하는 '무사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수많은 예멘인이 내전을 피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로 몰려든 것이다. 이 중 486명은 현재 난민 신청을 통해 심사 중이다.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 난민심사 담당자의 면접 등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난민 신청자 자국 내 상황과 정치·종교·인종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이의제기를 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도 난민이 되지 못할 경우 3개월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 6개월간 재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 외국인 무비자 체류 기간이 한 달인 반면, 난민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 기간을 포함 최소 6개월 이상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간 난민 신청에서 탈락한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사라질 경우 행정소송 접수 기간인 3개월 이후에나 파악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난민을 가장한 불법 체류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실제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중 무사증 제도 확대로 인해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 5만2천213명이 불법체류자가 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국내 불법체류자는 31만2천346명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말 기준 25만1천41명보다 6만1천305명 증가한 수치다.

충북지역도 난민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청주국제공항과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있기 때문이다.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도내 거주 중인 난민은 올해 5월 기준 17명, 난민 신청자는 775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난민 16명, 난민 신청자 662명보다 소폭 증가한 것이다.

청주시민 조모(34)씨는 "불법체류자 등에 의한 강력범죄가 근절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난민 수용 정책은 국민 불안감을 조장할 수 있다"며 "충북도 국제공항이 있어 어느 정도 불안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제주도 예멘 난민 사태'는 무사증 제도에서 촉발한 것으로 충북과는 연관성이 없다"며 "난민이 되는 과정도 까다롭기 때문에 난민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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