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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재무제표 '딱 걸렸네'

성신양회㈜, 과징금 경감 목적
두 차례 '선 반영' 제출 적발

  • 웹출고시간2018.06.27 21:00:13
  • 최종수정2018.06.27 21:00:13
[충북일보] 충북 도내 한 시멘트 업체가 과징금을 경감받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조작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 계양갑) 의원에 따르면 단양에서 시멘트 공장을 운영중인 성신양회㈜는 지난 2016년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2016년 3월 3일 성신양회㈜를 포함한 7개 시멘트 제조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을 원심결 의결하고 성신양회㈜에 과징금 436억5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성신양회㈜는 다음달 11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제출한 2015년 재무제표에 과징금 436억5천600만원을 선 반영, 그 해 338억4천만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고 기록했다.

공정위는 재무제표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2016년 6월 3일 원심결 과징금의 50%인 218억2천800만 원을 감경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3개월 뒤인 2016년 9월 이 같은 조작 사실을 뒤늦게 인지, 2017년 2월 17일 감경 조치를 직권으로 취소했다. 4월 4일에는 감경했던 218억2천800만 원을 재부과했다.

이와 관련 성신양회㈜를 대신한 공정위 출신 김&장(김앤장) 김모 변호사는 직권 취소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공정위는 2017년 10월 25일 고등법원 승소에 이어 지난 3월 15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 의원은 성신양회㈜의 조작된 재무제표 제출은 이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4일 '시멘트 제조 3사의 드라이몰탈 등 담합 행위 제재'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성신양회㈜ 55억1천300만 원 등 3개사는 총 573억5천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 가운데 성신양회㈜는 과징금을 경감받기 위해 재무제표를 제출했다.

이 재무제표는 앞서 그해 4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경감받기 위해 제출한 것과 같은 자료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과징금을 선 반영해 재무제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로 인해 앞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50% 감경해 준 것이 잘못된 재무제표 때문이라는 것도 확인됐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과징금을 선 반영해 감경 받으려는 행위는 성신양회㈜와 관련된 2건 외에도 1건이 더 있다.

지난 2016년 3월 원지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12개 업체 가운데 4개 업체가 이와 같은 시도를 했지만 적발된 사례가 있다.

유 의원은 "과징금 선 반영을 통해 과징금을 감경 받는 방식이 종종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 3건에 대한 법정대리인은 모두 공정위 출신 김앤장 소속 변호사"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12월 4일 성신양회 시멘트 사건과 관련, 변협을 상대로 김앤장 김모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여부 검토 및 조치를 의뢰했지만 변협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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