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8.07.01 15:10:31
  • 최종수정2018.07.01 15:10:31

조강석

단양경찰서 경무계 경장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피서철이 다가오고 있다.

올 봄 전국을 뒤덮었던 미세먼지의 종식시점과 여름 휴가철이 맞물리면서 그 동안 야외활동을 자제했던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이나 계곡 등으로 휴가계획을 세우고 있을 것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7~8월에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피서철 해수욕장 등 관광지에서 여성들의 야외활동이 늘어나고 또한 노출이 심해지면서 범죄 기회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피서지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성범죄 유형으로는 물놀이를 하는 척 하면서 접근해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시키는 행위,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행위, 즉석만남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등이 있는데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늘면서 불법촬영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두 달간 전국 78개소에 여름 경찰관서를 설치해 경찰관 534명·의경436명을 투입하고 수사·형사·지역경찰 등으로 구성된 '성범죄 전단팀'을 꾸려 불법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성범죄 신고 보상 제도를 활성화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적발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다.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20년간 신상정보가 관리된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매년 경찰서를 방문해 사진촬영을 해야 하고 6개월마다 신상정보 진위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신상정보 변경 시에는 20일 내 신상정보 변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얼마 전 사진촬영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A씨는 형사처벌만 받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20년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살아가야 한다면서 자신의 행위가 너무 후회가 된다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범죄의 목적이든 장난이나 호기심이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는 중대범죄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무더위가 유난히 기승을 부릴 올 여름, 피서지 성범죄 근절로 인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휴가철이 되기를 기대한다.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신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

[충북일보] ◇취임 두 달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 말씀해 달라 2016년 국회 저출산고령사화특귀 위원장을 하면서 출산율 제고와 고령화 정책에 집중했다. 지난 6년간 대한민국 인구구조는 역피라미드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인구미래전략이 필요하다. 취임 후 위원회가 해온 일을 살펴보고 관계부처, 관련 전문가, 지자체, 종교계, 경제단체 등 각계각층과 의견을 나눴는데 아직 연계와 협력이 부족하다. 위원회가 정책을 사전에 제안하고 부처 간 조정 역할을 강화해 인구정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위원회의 인구미래전략 비전과 방향은 현재 극심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위원회는 피할 수 없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미래 100년 준비'를 시작한다.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는 산업, 교육, 국방, 지역 등 전 분야의 준비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탄탄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한다. 인구구조 변화를 완화하기 위해 출산율 제고는 반드시 필요하다. 새해에는 '2023년 응애! 응애! 응애!' 구호를 펼친다. 젊은 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