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 강화된다

맞춤형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주시, 8월부터 사전신청 기간 운영

  • 웹출고시간2018.06.25 10:12:17
  • 최종수정2018.06.25 10:12:19
[충북일보=청주]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있어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지원이 가능해진다.

청주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저소득층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전·월세) 가구 대상에는 임대료 지원을, 자가 가구 대상에는 주택수선을 지원하는 것이다.

현행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이다.

하지만 10월부터 개편되는 주거급여 제도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 기준만 충족하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즉, 중위소득 43% 이하인 (4명 가구 194만3천 원) 가구는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지원 결정된다.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 오는 8월부터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수급자의 누락방지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수급 탈락자 및 각종 차상위 가구 등에 개별 안내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며 "이·통장 등 인적 사회안전망을 가동해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안순자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