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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 설립·직원 쪼개기 '편법 꿈틀'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 앞둬
도내 사업체 '적용 피하자' 꼼수
정부 '순환출자 금지' 대치
"중소업체도 정부기조 따라야"

  • 웹출고시간2018.06.24 21:08:17
  • 최종수정2018.06.24 21:08:17
[충북일보]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

현행 68시간까지 가능하던 주당 근무시간은 연장근무 12시간을 포함해 5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경제계의 반발로 처벌은 6개월 미뤄졌지만, 제도는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된다.

이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도내 사업체에서 '이상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법안의 적용을 받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체 가운데 자회사를 설립, 직원 쪼개기를 통한 법안 적용 유예를 꾀하는 것이다.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는다.

24일 도내 경제계에 따르면 한 사업체에서 최근 자회사를 만들어 직원들을 상대로 회사 이전을 제안했다.

모든 근로조건은 종전 회사와 동일하되, 소속 회사만 변경하는 방식이다.

상시근로자 400여 명으로 알려진 이 사업체는 모(母)회사 소속 직원을 300명 미만으로 줄이고, 100여 명의 직원은 자회사 소속으로 옮겨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회피하려 했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소속 회사를 자회사로 이전한 후 사업체의 상황이 악화될 경우 우선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체가 이러한 편법 운영을 하고자 했던 것은, 법안 적용의 대상이 수시로 바뀔 수 있다는 허점이 있기에 가능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수는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

쉽게 예를 들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상시근로자가 300명으로 변동이 없는 사업체는 7월 1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된다.

이 사업체가 법 적용이 시작된 직후인 7월 2일 상시근로자를 300명 미만으로 축소한다면, 다음달인 8월부터는 법 적용을 받지 않게 돼 현행대로 68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1개월 단위로 상시근로자의 수가 재산정되는 방식으로, 7월 1일 상시근로자가 300명이 넘는 업체라 할지라도 그 달 중에 300명 미만으로 근로자 수를 줄이면 늦어도 9월부터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원 쪼개기' 움직임은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는 '순환출자 해소'와 대치되는 측면이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대기업 순환출자를 해소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아닌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여전히 편법을 앞세우고 있어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도내 한 경제계 관계자는 "자회사 설립과 직원 쪼개기가 불법은 아닐지라도, 법망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편법임에는 틀림 없다"며 "정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역 중소업체들도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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