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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조례 제정된다

도의회 정책복지위 원안 의결…27일 본회의 상정

  • 웹출고시간2018.06.24 13:48:22
  • 최종수정2018.06.24 13:48:22
[충북일보] 충북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운영을 담은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책복지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했다.

조례안은 도내 1만여 명의 발달장애인의 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프라와 지원 체계를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이 담겨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5년 단위로 수립·시행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 지원 가능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 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및 보호자의 의견 수렴 등도 명시돼 있다.

정책복지위원들은 조례안의 각 조항이 상위법령인 '발달장애인법'의 범위 안에서 규정됐으며 절차상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며 원안 의결했다.

정책복지위는 이날 충북지사가 제출한 2018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심사·의결했다. 추경안에는 국고보조금 변경·확정통보에 따른 사업비의 지방부담금 조정, 지역상생발전기금 40억 원, 2017년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849억 원 등이 담겨있다. 또한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비와 정규직 전환에 따른 근로자 보수 증감 등 시기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북개발공사 융자신청에 따른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을 증액하는 것이다.

정책복지위를 통과한 조례안 등은 오는 27일 도의회 3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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