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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 웹출고시간2018.06.21 14:15:24
  • 최종수정2018.06.21 14:15:24
[충북일보=충주]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6~8월말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 증가에 따른 산림 내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단속은 직원과 산림보호지원단 등 기동단속반을 운영해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불법임산물 채취행위 등을 단속한다.특히 산림 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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