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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장기·고질체납 어림없다

법원경매사건 배당채권 확보해 8년 전 세외수입 체납액 6천만 원 징수

  • 웹출고시간2018.06.21 14:10:00
  • 최종수정2018.06.21 14:10:00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최근 법원경매사건의 배당채권을 확보, 8년전 장기·고질 세외수입 체납액 6천여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부터 특수시책으로 전국법원경매사건 사이트의 배당채권 정보를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고 있다.

시는 여기서 제공되는 배당채권을 정밀 분석해 체납액 징수기법을 활용, 배당채권을 조기 확보함으로써 이번에 8년간 장기간 방치된 고액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 것이다.

시가 해결한 6천여만 원은 1인 체납액으로 지난 2010년부터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다.

부동산 경매의 경우 배당요구 종기 이후의 체납은 배당에서 제외된다.

특히, 세외수입은 배당 후순위에 해당돼 선채권에 밀려 실제로 징수까지는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체납액 징수는 시가 지난해 세외수입징수팀 신설 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통합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원경매사건 사이트를 통한 배당채권 확보라는 새로운 기법을 통해 체납액을 해결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영섭 세무2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팀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한 채권확보로 시 재원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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