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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늘리려 속도제한장치 해제한 화물차 운전자 등 무더기

  • 웹출고시간2018.06.19 17:37:34
  • 최종수정2018.06.19 17:37:34
[충북일보] 사업용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등 불법 차량 개조 업자와 운전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제업자 등 72명을 자동차관리법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오창IC·북진천IC 등 주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관광지에서 특별 단속을 벌였다.

단속 결과, 불법해제업자 2명과 해제 차량 운전자 38명, 소속회사 8명, 불법 구조 변경자 24명 등 72명을 형사입건했다.

불법해제업자 2명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부터 건당 20만~40만 원을 받고 차량 속도제한 장치를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화물차 1대당 20여분 만에 제한 속도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차량 속도를 높여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으로 돈을 내고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했다.

현행법상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버스를 포함한 승합차는 시속 110㎞, 총중량 3.5t 초과 화물차 등은 시속 90㎞를 넘지 못하도록 속도 제한 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 해제차량 22대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했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종료 이후에도 사업용자동차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대형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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