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정우택,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민 세 부담 우려 해소 전망

  • 웹출고시간2018.06.18 17:48:29
  • 최종수정2018.06.18 17:48:29
[충북일보=서울] 자유한국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18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서민금융기관에 예치한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보다 5년 더 연장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수협 등에 예치한 회원·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 등에 대해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는 데다 예·적금 통장에 대해서도 인지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직불카드 등도 사용금액에 대한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이 오는 12월 31일 적용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어서 서민들의 세금 부담이 우려된다.

정 의원은 "서민금융기관의 비과세 혜택은 대부분 재산형성 및 저축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고 있어 그동안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제도가 그대로 종료될 경우 사실상 서민들에 대한 증세로 이어지며, 이에 따른 근로소득자들의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되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 / 최대만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