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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부담 던다

김경진, 국비 지원 60→80% 상향 개정안 발의
도내 62곳 중 44곳만 설치… 통과 시 혜택 기대

  • 웹출고시간2018.06.18 21:45:43
  • 최종수정2018.06.18 21:45:43
[충북일보] 충북도가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 부담을 덜게됐다.

기존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6대 4 비율로 충당해 온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 사업비가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전통시장 주차장의 설치·확장 및 수리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을 상향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전통시장 주차장 사업 관련 국비 지원 비율을 현재의 60%에서 최대 80% 이상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통시장 시설주차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상인과 고객의 만족도는 각각 5점 만점에 4.04점, 3.96점에 이를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주차장 현대화사업 이후 매출이 증가·유지되고 있는 점포의 비율은 70.6%, 이용 고객이 늘거나 유지되는 점포는 72.9%에 달한다.

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주차장 조성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기존 전통시장 특별법은 각 사업별로 국비를 차등지원하도록 정해둬 주차장 설치의 '발목'을 잡았다.

현행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국비는 60% 지원되고, 지방비를 40% 투입해야 해 지자체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이 외의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 가운데 △상권활성화 △온누리상품권발행 △전통시장 대학협력 △전통시장 화재공재는 전액 국비 지원됐다.

또 상인교육 및 시장인프라 구축은 30~100%, 전통시장 ICT구축·청년상인 육성은 50~100%, 시장마케팅 지원은 최대 90%, 특성화시장 육성은 최대 50%를 지원했다.

특히 개정안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원 비율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의 올해 예산기준 재정자립도는 37.37%로 전국 평균 53.41%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시도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84.3%에 달하는 서울시였고, 충북은 전남(26.42%), 강원(28.68%), 전북(27.92%), 경북(33.31%)의 뒤를 이어 5번째로 낮았다.

이번 개정안으로 충북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최대 80%의 국비를 지원받아 전통시장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5월 현재 도내 11개 시·군의 62개 전통시장 가운데 주차장이 마련된 곳은 44개(71%)다.

청주 오창전통시장과 보은 종합시장은 현재 주차장 조성이 진행중이다.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전통시장들도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재정자립도 차이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활성화와 국토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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