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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9월부터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에
20일부터 사전신청 접수받아

  • 웹출고시간2018.06.18 13:28:29
  • 최종수정2018.06.18 13:28:29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인 만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이나 '복지로' 앱(APP) 및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소득하위 90%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모두의 금융정보 조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방문신청 전에 아동수당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해 서명 후 방문하면 여러 차례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구비서류는 아동수당 신청서, 신분증이며 지급계좌는 아동명의나 부모명의 계좌 중에서 등록하면 된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는 아동 주소지 읍·면·동이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방문 신청해야 한다.

9월분 아동수당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9월 28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시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별 만 0~1세는 오는 20~25일까지, 만 2~3세는 26~29일까지, 만 4~5세는 7월2~5일까지, 그 외는 내달 6일부터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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