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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휴가 땐 애완견과 함께 국립자연휴양림 가세요"

산림청,산음·검마산 휴양림에서 7월부터 동반 입장 허용

  • 웹출고시간2018.06.14 14:12:26
  • 최종수정2018.06.14 16:09:17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세종] 정부와 지자체들이 애완견(반려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올 여름휴가철부터 산림청이 운영하는 2개 휴양림에 애완견을 데리고 갈 수 있다.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산음자연휴양림 두메지구(경기 양평)와 검마산자연휴양림(경북 영양)에 반려견 동반 입장을 시범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입장 가능한 개는 지자체에 등록이 돼 있고, 예방 접종을 한 6개월~10년생 중소형견(몸무게 15㎏ 이하)이다.

당일 입장객은 1인당 1마리, 숙박객은 객실 당 2마리까지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개가 이동할 때 반드시 안전줄(목줄)을 착용하고, 동반인은 배변 봉투를 소지해야 한다. 시범 운영 기간(7.1∼12.31)에는 동반 입장에 따른 추가 요금이 없다.

동반 입장 예약은 오는 21일부터 국립자연휴양림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는다.

하지만 도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마스티프, 라이카, 오브차카, 캉갈, 울프독 등 농림식품부가 올해초 지정한 맹견 8종과 대형견(장애인보조견 제외)은 입장이 불가능하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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