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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제1기분 자동차세 42억7천451만원 부과

총 4만6천600여 건에 42억 7천500여만 원

  • 웹출고시간2018.06.13 11:28:15
  • 최종수정2018.06.13 11:28:15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를 총 4만6천625건에 42억7천451만원을 부과했다.

이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억1천799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작년대비 자동차 등록대수와 배기량이 높은 고급차량 등의 증가로 인해 부과건수와 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되니 기한 내 납부를 꼭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납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세정과(641-5632)나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는 상반기 일제정리 기한인 6월 30일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3만7천80건, 53억2천298만원에 대해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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