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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

부적합 농가 1차 계도조치, 2차 행정처분
9월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

  • 웹출고시간2018.06.12 13:33:31
  • 최종수정2018.06.12 13:33:31

충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9월14일까지 3개월간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에 나섰다.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지난 11일부터 축산농가 방역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국내에서 특정 시기에만 발생하던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가 점차 상시화 되고 있고, 올해는 인근 음성군 소이면에서 AI가 발생하는 등 충주지역의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농가에서 차단방역을 올바르게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가 현실에 맞게 현장 방역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농가 피해 최소화와 사후대처 방식인 방역대책을 사전대처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축산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다.

이번 점검은 소, 돼지, 닭, 오리를 사육하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가 대상이며, 오는 9월 1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점검을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축산법에 따른 농장 소독·차단방역 시설 운영 적합성 여부 △AI 및 구제역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의무 이행여부 △백신접종관련사항 지도 △기타 법규위반사항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부적합 농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현장 계도조치를 취하고, 재점검을 실시해 시정이 안 된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가 점검과정에서 병원균 유입을 우려할 수 있는 만큼 점검자들은 방역복 착용 및 교차감염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라며 "농가에서도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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