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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확대

동일 경작지 농작물 피해 보상횟수 제한 없애, 조례 입법예고

  • 웹출고시간2018.06.11 13:32:51
  • 최종수정2018.06.11 13:32:51

충주시가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횟수에 상관없이 보상키로 했다.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횟수에 상관없이 보상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조례 제10조제3항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보상금을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같은 경작지에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연 1회로 한정'했다.

그러나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작물은 밭작물로 동일 경작지에서 봄, 가을로 나눠 이모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봄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으면 가을 피해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었다.

이에 시가 보상범위 확대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제한 기준을 없애 농가의 시름을 덜기로 한 것이다.
ⓒ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농작물 피해를 본 사람은 토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피해사실을 바로 신고해야 하며,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고자 할 때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시에서는 30일 이내에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린다.

신청인은 피해 보상액 통지에 이의가 없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총 133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이 접수돼 6천6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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