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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숙원 37년만 풀리다

대청호 특별대책구역 친환경 개발 가능
'댐 친환경 활용법' 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대상 제외
체육시설·관광단지 등 9가지 친환경 사업 가능

  • 웹출고시간2018.06.10 20:23:48
  • 최종수정2018.06.10 20:23:48

편집자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이하 댐 친환경 활용법)'이 제정되며 대청호 유역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길이 37년 만에 열렸다. 상수원보호구역 등 7가지 규제가 중복 적용되며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가 적지 않았던 만큼 환경보존과 친환경 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지 기대가 높다. 본보는 '특별대책지역'에 한해 친환경 개발이 가능토록 한 '댐 친환경 활용법' 제정 배경과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짚어봤다.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이 제정되며 37년 만에 대청호 유역 친환경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 법은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으로 일몰 전 대청호 친환경 개발과 환경보존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된다. 사진은 산하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대청호의 모습.

ⓒ 본보DB
◇대청호 중복 규제 현황

대청댐은 전국 유일하게 7가지 환경·입지 규제를 중복으로 적용받아온 댐이다.

대청댐 주변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국토계획법), 수산자원 보호구역(국토계획법), 개발제한구역(국토개획법),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수변구역(4대강 수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보전산지(산지관리법) 등으로 7가지 규제에 묶여 있다.

규제면적은 1천395.6㎢로 여의도(2.9㎢)의 481배에 달한다.

대청댐 주변지역에 대한 입지 규제는 고령화를 가속화 시키는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7가지 규제 중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전국 팔당댐과 대청댐에만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해당 지역은 각종 건축 제한과 유·도선 제한 등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은 물론 낙후지역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형평성 시비가 있어왔다.

대청호 특별대책지역은 △대전시 동구(63.66㎢) △청주시(87.89㎢)△옥천군(450.49㎢) △보은군(98.65㎢) 등 총 700.69㎢다. 이 중 78%, 549.14㎢는 옥천·보은 등 대청댐 상류지역에 속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과 보은군 회남·회인면에 걸쳐 있고 옥천군은 옥천읍을 비롯한 안남·안내·군북·군서·이원·동이·청성면 등 거의 옥천군 대부분이 해당한다.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사업 주요내용

◇'댐친환경활용법' 무엇을 담았나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댐 친환경 활용법'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이 법은 댐 주변지격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댐 주변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친환경성과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해 자연휴양림의 조성, 숲길 조성, 관광지 등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이 법은 친환경적인 활용만 가능하도록 안정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개발 대상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외됐고 특별대책지역의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이 없도록 환경부와 협의를 의무화했다.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 관리방안을 법 자체에 담고 있다.

수질오염 총량제 등 다른 제도에 의해서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또한 이익금은 주민지원 및 오염시설 방지·수질개선 등 사업과 댐 친환경 활용사업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댐 주변지역을 최소한의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해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그 동안 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장치가 마련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 한시법으로 유효기간 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법 시행 후 3년이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 자연을 보존하면서 친환경 개발을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친환경 체육시설·관광단지 개발 가능

'댐 친환경 활용법'이 시행되면 총 9가지 친환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체육시설 설치, 자연환경 교육 홍보시설, 자연휴양림 조성,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등이 있다.

관련 근거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가지 법에서 찾을 수 있다.

법 시행으로 호기를 맞은 지자체는 옥천군이다.

옥천군 전체면적 537㎢의 84%인 450㎢에 달하는 옥천읍과 안남·안내·군북·군서·이원·동이·청성면 등 7개면은 법 제정으로 관광개발이 가능해졌다.

앞서 옥천군은 대청호를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과 문화예술을 연계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 구상을 마친 상태다.

기본구상을 살펴보면 △장계국가정원조성 △교동호수 생태예술공원 △안터생태습지 △오대리 숲길체험 △피실 숲속야영장 △석호리 생태예술마을 등이 있다. 이 중 장계국가정원은 기존 장계관광단지를 활용해 대단위 국가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며 교동호수 생태예술공원은 기존 교동저수지와 지용문학공원, 현재 조성 중인 전통문화체험관 등과 연계해 예술과 자연을 접목한 거점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군은 장계국가정원과 교동호수 생태예술공원 사업을 통해 총 760억 원 정도의 제반 비용이 소요, 연 60만 명의 관광객 창출효과와 30년간 총 1천73억 원의 관광편익, 1천300억 원 정도의 충북지역 생산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주시와 충북도도 대청호와 연관된 관광지 개발 계획 수립에 나서고 있다.

시는 대청호 일원 '문산길', '피미숲길', '소이산과 호반길' 등 숲길 3개를 발굴했으며 실시설계를 수립한 뒤 내년 말 첫 삽을 뜰 계획이다.

문산길은 문의 문화재단지에서 대청호 조각공원, 호반길 등을 거쳐 도당산 사거리까지 한 바퀴 도는 코스다. 미숲길은 문의면 상장리의 피미마을과 대청호반을 배경으로 한 숲길이며 소이산과 호반길은 문의면 미천리 소이산을 중심으로 개발됐다.

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반 조성 용역을 최근 마무리한 뒤 보완하고 있다. 도는 친환경 개발은 물론 대청호 수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청호는 금강수계 460만 명의 식수원으로, 댐 주변 수질보전 및 개선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덕흠 의원은 "수십 년 간 세계최대 규제지역의 고통을 덜고 국가적 댐 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물꼬를 트는 '댐 친환경 활용법'이 제정된 만큼 지자체와 주민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 환경보전과 친환경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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