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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20만 원 이하는 7월 전액 납부

  • 웹출고시간2018.06.09 08:21:03
  • 최종수정2018.06.09 08:21:03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이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일시 부과 기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 상향조정했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지금까지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한꺼번에 내고, 10만원이상이면 7월과 9월에 세액의 2분의 1씩을 납부했다.

군은 올해부터 일시납부 기준을 상향해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일시납부할 수 있도록 '옥천군 군세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군은 그동안 세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동일한 세액이 재산세를 부과하며 납세자들로부터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시 부과 건수가 늘어나며 주민들은 재산세가 이중부과 된다는 오해와 납부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이고, 군에서는 부과와 징수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일시 부과액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홍보안내문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라며 "기존 연세액이 10~20만원대로 2회에 걸쳐 부과됐던 주택소유자들은 올해부터 한 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금액이 늘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으니 유의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등을 소유하는 자에게 과세되며, 6월 1일 이전에 거래한 경우 매수인이, 6월 2일 이후에 거래한 경우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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