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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7 10:53:29
  • 최종수정2018.06.07 10:53:29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오는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를 통해 선정 기준액 이하의 아동들에게 9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 6세 미만(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자)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0세~만6세 미만 아동은 최대 72개월간, 7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소득과 함께 부동산과 예금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 선정기준은 3인 가구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 월 1천436만 원, 5인 가구 월 1천702만 원, 6인 가구 월 1천968만 원을 초과하면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아동보호자의 친족 등)이 이달 20일부터 아동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보호자 확인 등의 문제로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 분부터 지급되며, 오는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동수당의 첫 급여 지급일은 9월 21일이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개설한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나 읍면사무소 복지팀, 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팀(043-740-3763)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군은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만큼 사전신청 기간 동안 대규모 신청이 일시에 몰리는 경우를 대비해 보조인력 배치로 각 읍면에서 안내, 접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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