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중기부 기술탈취행위 시정권고 제도 도입

관렵법 국회 통과… 내년초 께 시행

  • 웹출고시간2018.06.05 19:14:53
  • 최종수정2018.06.05 19:14:53
[충북일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 행위를 한 기업에 시정권고를 할 수 있게 됐다.

5일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발생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사실을 조사하고, 침해행위 시정권고·미이행시 공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탈취를 당한 경우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기술분정조정제도의 경우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행정적으로 구제받기 곤란했다.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막대한 비용과 장기화로 인해 중도포기하는 기업이 대다수였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2월 12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중기부에 의한 시정권고 제대로를 도입키로 한 바 있다.

시정권고 제도는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중기부에 서면으로 신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면 중기부가 조사를 거쳐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기부는 침해기업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권고내용 등에 대해 공표하게 된다.

유동준 충북중기청장은 "이번 법 개정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성홍규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