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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5 19:15:07
  • 최종수정2018.06.05 19:15:07
[충북일보]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29일까지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오는 29일까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에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210개 사를 대상으로 총 50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충북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CE, FCC, NRTL, FDA 등 338개 인증에 대해 매출액에 따라 인증소요비용의 50%(전년도 매출액 30억 원 이하) 또는 70%(30억 원 초과)까지 지원한다.

기업 당 지원 한도는 1억 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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