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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05 16:49:26
  • 최종수정2018.06.05 16:49:26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적용되는 '농약허용물질관리제도'의 적극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PLS제도는 더욱 안전한 우리 먹거리를 위하여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작목별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 이하 검출 시 적합 판정을 받으며, 그 외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은 일률기준 0.01ppm으로 설정된다.

지난 2016년 12월부터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등)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했으며, 2019년 1월부터 모든 농산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군은 2018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을 시작으로 모든 교육과정 및 연찬회 등에서 필수과정으로 PLS제도를 편성하는 등 소식지, 전광판 등 다각적 매체를 활용해 지역의 모든 농업인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PLS제도를 지키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서는 ▲재배작목, 적용병해충에 등록 농약만 사용 ▲농약 희석배수와 살포횟수 지키기 ▲출하 전 마지막 살포일 준수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기 ▲불법 밀수입 농약이나 출처 불분명한 농약 사용금지 등 5가지 핵심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시 사용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농산물은 출하연기, 용도전환, 전량폐기 등의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PLS가 전면시행될 경우 소면적 재배작물의 잔류농약 부적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과와 배 등 저장농산물의 경우, 올해 재배분도 해당되므로 농약 사용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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