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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오는 8월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웹출고시간2018.06.05 16:44:52
  • 최종수정2018.06.05 16:44:52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6월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를 '2018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산림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벌인다.

군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휴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2명의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산림사법 특별대책 단속반 투입해 오염물·쓰레기 투기 불법상업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 세부대상으로는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 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와 불법 상행위 등이다.

군은 '선계도 후단속' 원칙에 따라 우선 1회 계도를 실시하고, 이후 적발사항에 대해 강력 단속을 실시하며 군민의 자발적인 법질서 지키기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과태료는 행위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원상복구와 철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자연석·조경석·이끼류 등 특별산림보호대상종 등 불법 굴·채취 사항과 산림 내 생활쓰레기·건설폐기물 등의 상습투기와 적치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 내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산림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굴·채취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사항이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해 군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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