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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6.18 17:07:47
  • 최종수정2018.06.18 17:07:47

이정협

제천경찰서 용두파출소 순경

자전거는 인간이 발명한 10대 발명품 중 하나라고 한다.

요즘 날씨가 조금씩 따스해지며 거리나 공원으로 나와 산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출퇴근용이나 취미, 여가생활, 운동 등으로 유용하고 편리하게 이용한다.

필자 또한 자동차와는 다르게 자전거만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는 자동차를 배제하고 자전거를 이용하곤 한다.

자동차를 타고 갈 때는 모르는 풍경들을 천천히 감상할 수도 있고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날씨 또한 만끽할 수 있으며 운동까지 겸할 수 있어 1석3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숙지하고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로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시행된다.

그동안은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만 있어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할 수 없었으나 올해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신설돼 술을 먹은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두 번째 자전거 안전모 착용의무규정이 시행된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에게만 적용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모든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까지 착용하도록 개정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범칙금부과 없이 올해 9월 28일부터 권고사항으로 시행예정이지만 많은 시민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길 바란단.

필자 또한 제천시 하소천에 위치한 자전거도로를 자주 이용하지만 자전거도로 옆을 쌩쌩 달리는 자동차들로 위험천만하기 이를 데 없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원동기가 켜진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규정이다.

전기자전거의 경우 전동기를 동력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자전거보다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할 시 올해 3월 27일부터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개정 교통법규는 앞으로 경찰청 등 각종기관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계속하여 홍보해나갈 예정이며 우리 모두 잘 숙지하고 지켜나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안전하고 즐겁게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선진문화 정착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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