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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지방선거 새 불씨 되나

경제계 환영 "표심 영향 미미"
노동계 반발 "미묘한 영향 가능"
이시종 "정부에 완급조절 건의"
박경국 "政, 실리·신뢰 다 잃어"
신용한 "사업주혼란 가중될 것"

  • 웹출고시간2018.05.30 21:00:00
  • 최종수정2018.05.30 21:00:00
[충북일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개정안이 6·13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 경제계와 노동계는 명확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도, 표심에 미칠 영향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경제계는 한 목소리로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는 "중소기업계가 강력히 요청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입법'이 이뤄져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청주지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돼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적어졌다"며 "앞으로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을 막고 지역별·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제계의 목소리가 일부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개정이 경제계 표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개정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는 개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과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거부 등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여당에 대한 배신감도 느낀다"며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최저임금 1만 원을 향한 목적성을 상실했다.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도 상실됐다"며 "선거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지사 후보들은 저마다 다른 입장을 내놓았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한 듯 산입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시종 후보는 "최저임금은 지역별 차등을 두지 않아 지자체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며 "정부가 추진하려는 국가차원의 정책인 최저임금제 자체를 지자체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단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완급을 조절하도록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발생할 저임금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지켜본 뒤 노동계와 함께 피해방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박경국 후보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고 뒷정리를 위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소득주의 성장에만 매달리며,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노동계의 반발은 당연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제에서는 실리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지만 현 정부는 두 가지 모두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한 후보는 "국회는 최저임금 월 157만 원에 상여금 300% 정도를 받는 노동자를 임의로 저임금 노동자로 분류 한 뒤 12개월로 나눠 25%를 상여금 산입 기준으로 정했다"며 "심지어 복리후생수당 산입 기준인 7%는 임의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여야 타협으로 만든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대응이 어려운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및 사업주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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