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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30 11:36:37
  • 최종수정2018.05.30 11:36:37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30일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들이 차량에 소화기를 1대 이상 비치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지난 29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옥천4터널에서 주행 중이던 18t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해 3천여만 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발생했다.

차량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지만 화재 시 소화기가 없어 초기 진압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소방관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자동차는 차체에 묻은 기름때나 가연성 전선피복 등으로 연소가 급격히 일어나고 순식간에 차를 전소 시켜 버리는 특징이 있어 경미한 외상뿐만 아니라, 자칫 사망사고 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 내 소화기 비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소화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불의의 화재로부터 차량과 인명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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