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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30 11:25:59
  • 최종수정2018.05.30 11:25:59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오는 6월 29일까지 2018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명부에 따라 주민등록사항 및 실제 거주여부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4분의 3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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