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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30 11:13:09
  • 최종수정2018.05.30 11:13:09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17만8천50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가격을 산정했으며, 산정지가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한 가격을 결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5.27% 상승하여 표준지 가격의 상승과 실거래가 반영 등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격이 내린 토지는 6천395필지(3.58%), 가격이 오른 토지는 15만6천895필지(87.9%), 가격 변동이 없는 토지는 7천877필지(4.41%), 새로지가가 산정된 토지는 7천334필지(4.11%)로 나타났다.

영동군의 개별공시지가 최고 가격은 영동읍 계산리 695의 6으로 ㎡당 231만 원이며, 최저 가격은 상촌면 흥덕리 산32의 1로 ㎡당 238원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한 후, 영동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오는 7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들어온 토지는 담당지역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7월중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민원과 부동산관리팀(043-740-312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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