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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제2호 드론조종사 배출

안효식씨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 취득

  • 웹출고시간2018.05.30 11:17:15
  • 최종수정2018.05.30 11:17:15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청안면에 사는 안효식(59·사진)씨가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안씨는 괴산군에서 육성한 제2호 드론조종사로 올해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돼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드론교육을 받고 자격증까지 취득하게 됐다.

이번에 취득한 자격증은 농작물 방제작업에 사용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12kg이 넘는 드론을 띄우려면 드론조종사 자격증을 반드시 따야 한다.

다만, 12kg 이하의 취미용 또는 연구목적 드론은 자격증이 없어도 조종할 수 있다.

드론조종사 자격증 시험은 운전면허시험과 같이 필기와 실기로 나눠 진행되며, 만 14세 이상이면서 20시간 이상(단독 비행경력 5시간 포함)의 드론비행경력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농업용 드론을 이용하면 하루에 약 20ha(20만㎡) 면적의 논 위를 비행하며 약제처리를 할 수 있으며, 단 10분만에 1ha(1만㎡)의 면적을 방제할 수 있다.

논 1ha(1만㎡)는 기존과 같이 개별 농가가 동력살포기를 이용한다면 3.5시간을 작업해야 마칠 수 있는 면적이다.

농업용 드론을 이용한 방제는 기존 작업방식과 비교하면 능률향상은 물론 무더위 속 작업에 따른 농약중독 등의 사고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농약의 정밀 살포로 살포효율을 높여 살포량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이번에 드론조종사가 된 안씨는 "올해 벼, 감자 농사에는 드론 방제기를 이용해 훨씬 수월하게 방제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괴산지역 내 방제작업이 쉽지 않은 곳에 기술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괴산군에서 육성한 제1호 드론조종사 이관식(45)씨는 자격증 취득 후 드론을 이용해 약 100ha(100만㎡)에 달하는 관내 벼, 옥수수, 배추 등 재배지를 방제해 주며 지역 농민들에게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괴산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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