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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호 규제 해소로 남부 발전 초석 마련"

댐 주변 친환경 개발 물꼬
규제 발목잡힌 주민들 기대감

  • 웹출고시간2018.05.29 18:02:54
  • 최종수정2018.05.29 20:01:08
[충북일보] 오랜 기간 충북 남부지역 개발의 발목을 잡았던 대청호 규제가 해소된다.

대청호 유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개발이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도는 29일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수질 및 생태계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댐 및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는 댐 주변 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청호 유역도.

ⓒ 충북도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친환경성과 낙후도,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친환경 활용 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자연휴양림의 조성, 숲길 조성, 관광지 등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토대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댐 주변지역을 계획적이고 친환경적 활용이 가능해 그동안 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에게 큰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대청호를 비롯한 댐 주변지역의 규제완화를 위해 수년 동안 인근 지자체와 지역 국회의원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했다.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전방위적인 건의에 나서기도 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협조해 지자체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법안 통과에 노력했다.

지난해 12월 20일 댐 주변지역 발전 국회의원 토론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고규창 행정부지사와 조길형 충주시장이 나섰고, 배명순 충북연구원 박사는 기조발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국 댐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댐 특별법 입법 추진 동향을 파악하는 등 각종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대청호 상류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전달했다.

이 특별법은 친환경적인 활용만 가능하도록 안정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

개발 대상에서 상수원보호구역이 제외되고, 특별대책지역의 친환경 활용 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이 없도록 환경부와의 협의가 의무화됐다.

무분별한 개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도 거치도록 했다.

여기에 수질오염 총량제 등 다른 제도에 의해서도 친환경적이지 않은 사업은 할 수 없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지역은 매우 낙후돼 있었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활용으로 수질을 개선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도는 금강수계 460만 명의 식수원인 대청호 수질개선을 위해 '오염원 Zero화 사업' 일환으로 오는 2030년까지 5천660억 원을 투자하는 '2030 대청호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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