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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5.28 21:07:55
  • 최종수정2018.05.28 21:07:55
[충북일보] 대청호에 걸린 깊은 빗장이 풀릴 것 같다.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발의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보존·활용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다.

대청호 주변지역은 대청댐이 생긴 지 37년 만에 개발이 가능해진다. 각종 규제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숨통도 트이게 됐다. 이 특별법이 전국 댐 주변 지역 특별대책지역의 친환경 활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청호는 그동안 주변지역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대청호는 이주 인구 증가를 부추겨 인구 감소 현상까지 불러왔다. 주변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대청호는 1980년 대청댐 건설로 생긴 인공호수다. 규모로 보면 국내에서 세 번째로 크다. 대전과 충남·북 지역주민의 식수원으로 쓰이고 있다. 대청호 하류에서 상류까지 총 700㎢가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질 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이다.

정부는 지금까지도 개발을 제한해 왔다.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불편을 호소하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옥천군의 경우 대청호 전체 유역면적 가운데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 피해 규모도 제일 크다.

그런데 특별대책지역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전국의 댐 가운데 팔당댐과 대청댐에만 유일하게 지정돼 있다. 건축제한과 유·도선 제한 등 각종 규제가 뒤따랐다. 지역주민 불편은 물론 낙후지역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형평성 시비가 계속돼 왔다.

대청호 주변 주민들은 대청댐 환경 규제로 37년간 피해를 강요당했다. 특히 청주·보은·옥천 일부 주민들은 대청댐이 들어선 뒤 삶의 터전까지 잃었다. 충남·북 4개 시·군에 걸쳐 2개 읍 11개 면 86개 마을이 물에 잠겼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다. 일반 다수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물을 제공한 대가치곤 너무 가혹했다. 상을 받아야 함에도 벌을 받은 셈이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그나마 박 의원의 노력으로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가 이뤄져 다행이다.

우리는 비합리적 법과 규제가 있다면 당연히 고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아주 바람직하다. 빠른 시일 내 특별법이 공포·시행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막혔던 댐 주변지역 경제 진흥을 도모할 수 있다. 특별대책지역 경제 진흥의 길도 열리게 된다. 가장 먼저 향후 지자체 및 수자원공사가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친환경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물론 친환경사업도 가능하다.

물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자원이다. 대청호는 그런 자원의 보고다. 하지만 정작 인근 주민들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규제에 따른 각종 불편을 감수했다. 대청댐 건설과 함께 되레 수많은 고통과 피해를 감수해야만 했다.

주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줄 때가 됐다. 대청호 주변 지역도 이제 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해야한다. 그게 지역발전이고 주민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길이다. 법도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법이라면 고치는 게 당연하다.

박 의원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한다. 더 이상 허송할 시간이 없다.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서둘러 공포하고 시행해야 한다. 특별법이 시행돼야 대청호 주변지역의 발전 계획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환경보전과 친환경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지혜와 의지를 발휘해야 한다. 충북도가 더 치열하게 나설 것을 주문한다. 이 특별법은 대청호 인근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한 디딤돌과 노둣돌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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