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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립 운영 및 운영위탁관리 근거

오제세 대표발의...치매 예방과 치매 진료의 체계적 관리 가능

  • 웹출고시간2018.05.28 17:39:06
  • 최종수정2018.05.28 17:39:13
[충북일보=서울] 더불어민주당 오제세(청주 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반영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요양병원 설치·운영 및 운영위탁관리의 근거가 마련되는 등 치매예방 및 관리가 더욱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치매전문 병동의 설치·운영 및 시설 인력 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특히 시·군·구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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